H1b approve된 상태에서 해고시

  • #480895
    사회초년생 69.***.218.216 3082

    취업비자 4월1-2일에 신청해서 얼마전에 변호사한테서 H1b approve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직장상사가
    제 자리에 새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통보를 했네요…
    본격적으로 자르게되면 2주전에는 알려주겠다그러는데
    상사말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면 구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땐
    지금 일하는자리를 resume에 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경제도 어려운것이지만 상사랑도 잘 맞지 않았거든요
    만약 올리게되면 보통 reference를 요구할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안올리게되면 대학 졸업한뒤로 쭉 일을 안한게 되버리니 그러면 경험도 별로 없는데다 resume가 더 안좋게 보일거같아서 걱정이고 어느쪽이 나을지 모르겠네요…더군다나 다니던 회사를 통해 H1b까지 신청했었으니 안올릴수도 없고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transfer는 10월1일이후에 하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안되냐요? 만약 quota가 열려있다면 다시 신청할수도있다고 들었는데요…지금 quota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만약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을때 절차라던게 비용면에서나 안정성면에서나 transfer를 하는것이 나은지 다시 apply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하네요…

    • H-1B 208.***.35.174

      저도 이번에 H-1B 승인나고(프리미엄) 바로 트랜스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더 낳은 오퍼가 들어와서 트랜스퍼 한 것인데요 10월 1일 전에 트랜스퍼 하는 것 전혀 문제없구요 처음 승인 받을때 받은신 Approval Notice 추가로 제출 하셔야 하고 지금처럼 쿼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선 새로 Sponsor찾아서 새로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 저두요 114.***.220.208

      원글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H1B님께 문의합니다.
      저역시 트랜스퍼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신청하였지만 아직 승인전입니다.
      일반으로 신청하였거든요.
      그런데, 승인 나는대로 아니면, 승인후 비자를 받은후 트랜스퍼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이미 H-1B 승인을 받으셨으면 쿼타에 관계 없이(H-1B 접수 마감 후에도) 언제나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은 현재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이력서에 현 직장 근무경력을 기재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시기에…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면 기재 해도 상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기재 해서는 안됩니다.

    • 사회초년생 69.***.232.40

      지금은 opt로 있는 상태입니다.8월말에 끝날 예정이고요.그러니까 지금은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지금근무경력을 기재하는것으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새로 직장을 찾을때 인터뷰시 지금 근무하는곳에 관해 reference를 제출해야한다던가 아님 왜 그만두냐라고 물어볼수도 있고 application 쓰는데서는 연락처도 써야할수도 있으니 이럴때 보스와 사이가 안좋은것이 알려지게되면 지장이 많을거같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