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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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이 216.***.177.113 2248

    안녕하세요.
    H1B visa application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OPT 를 통해서 박사후 연구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OPT는 올 10월 부터 내년 10월 까지 effective 하고요,
    계약기간 역시 올 10월 부터 내년 10월 까지 입니다.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연구과정을 더 진행할 의향이 있어
    현재 몸 담고 있는 학교에서 비자 프로세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비자 프로세싱이 6개월 걸린다는데,
    제가 지금 신청하면 내년 6월에 H1B 비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계약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H1B 승인의 가능성이 있을 까요?

    제가 읽어본 H1B packet에는 H1B 비자 신청이 리젝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OPT가 바로 만료 된다고 해서

    혹시 리젝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전공은 화학이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H-1B신청은 고용계약이 없이, 단순히 서류에 앞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그 기간동안 고용계약은 없다라고 명시하셔도 무방하게 승인됩니다.
      특히 박사후 연구과정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H-1B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Premium Prosessing으로 신청하시면 15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가 거부되어도 그 사유가 사기성에 대한 의심만 아니라면 OPT가 만료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