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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 5년째로 접어들고 내년 (2012년 9월 30일)이면 저의 6년 H1B가 만료가 됩니다. 새로 잡을 얻어서 에이치원을 옮기려던 찰라,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케이스를 보더니 올해 10월전에 I-140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2012년 9월 30일 이후에는 일년간 미국을 나가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H1B가 만료되기 일년전에 I-140이 들어가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부터 영주권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I-140이 들어가야합니다.이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