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 후 매년 연장시 I-14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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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원비 69.***.18.208 3670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 5년째로 접어들고 내년 (2012년 9월 30일)이면 저의 6년 H1B가 만료가 됩니다. 새로 잡을 얻어서 에이치원을 옮기려던 찰라,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케이스를 보더니 올해 10월전에 I-140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2012년 9월 30일 이후에는 일년간 미국을 나가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H1B가 만료되기 일년전에 I-140이 들어가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부터 영주권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I-140이 들어가야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맞아요 75.***.208.66

      저랑 같은해에 만료가 되네요.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광고 먼저 하셔야 하구요. 60일 후에 PERM 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료 1년 전이어야 하구요. i-140 는 PERM 을 통과후에 내는건데, 이건 일년 이내에 해도 됩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영주권을 할 생각이시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 64.***.38.210

      제가 알기론 (제 경우엔)
      H1B 만료 1년 전에 PERM 을 파일링 해야 합니다. (60일 광고가 끝난 후인 거죠)
      그렇지 않고 올해 10월이 지나버리면 H1B를 연장할수 없습니다.

      PERM 파일링 후 또는 통과후에는 H1B 를 1년씩 연장할수 있고
      I-140 통과후에는 3년씩 연장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1년 나갔다 오라는건, H1B를 다시 받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1년간 미국밖에서 있으면 H1B 를 다시 6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 정답 70.***.124.150

      정답드립니다. 제가 같은 경우였네요.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LC filing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그럼 H1b연장 가능하구요.

      단, 지금이 7월 중순이니 2개월간 LC filing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만료되는게 거의 불가능해보이는게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