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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3로 I-140승인이 난 상태이구요.H1B는 2004년부터 3년씩 두번 최고 6년연장이 모두 끝나서,현재는 I-140승인으로 인해 3년 연장을 해서2014년까지 H1B가 유효한 상태인데요.만약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면옛 회사가 I-140을 withdraw해버리건 안해버리건 상관없이새로운 회사로 H1B를 transfer를 할 수가 있나요?I-140이 withdraw되어도 일단 승인된 H1B는계속 2014년까지 H1B가 유효한 상태가 되나요?어떤 사람들은 H1B 최고 6년연장이후의 연장은 영주권을 위한것이라꼭 영주권 단계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러고,어떤 사람들은 일단 H1B만 유지만 하고 있으면 영주권 단계 관계없이회사 transfers는 가능하다고 하고..좀 많이 헷갈리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