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후 LC 개인 진행이 가능한가요?

  • #497695
    절실 74.***.110.84 2466
    안녕하세요?

    저는 H1B holder이구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transfer하여 작년 9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제 VISA는 내년 9월 20일 6년 Expire됩니다(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에 EB2 영주권 진행을 해주는데 …. EB2로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남아있는 1년 동안 green card를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영주권 없이 H1B가 expire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VISA 만료일 1년 전에 LC를 filing 해야 6년 만기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광고를 하고 해서 올해 9월 이전에 filing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차피 9월부터 영주권을 해줄텐데, 따로 H1 연장이 필요하느냐는 상황이어서…

    혹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LC 나 기타 방법으로 H1B 연장 수속을 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H1B 6년 후, 연장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해주고 올해 9월 이전에 LC filing을 해주면 좋겠지만 광고 기간도 그렇고…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이 절실해서… 변호사님들이나 경험히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절실 님,

      H-1B 6년 만기 이후 연장이 되는 경우는 LC가 6년 만기 365일 전에 접수되었거나 I-140이 승인된 경우입니다. 후자를 이용하시면 LC가 H-1B 5주년 이후에 접수가 된다고 해도 6년 만기 이후에도 H-1B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된 I-140을 이용하여 연장하실 경우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절실 66.***.18.54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LC와 I140 모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9월 이후 영주권 진행만을 기대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개인적으로 1년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하는 경우라 걱정이 됩니다.
      이경우 개인적으로라도 신분을 연장하여 영주권이 1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세요….
      정식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