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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H1B holder이구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transfer하여 작년 9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제 VISA는 내년 9월 20일 6년 Expire됩니다(1년 2개월 남았습니다).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에 EB2 영주권 진행을 해주는데 …. EB2로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남아있는 1년 동안 green card를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영주권 없이 H1B가 expire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VISA 만료일 1년 전에 LC를 filing 해야 6년 만기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광고를 하고 해서 올해 9월 이전에 filing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어차피 9월부터 영주권을 해줄텐데, 따로 H1 연장이 필요하느냐는 상황이어서…혹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LC 나 기타 방법으로 H1B 연장 수속을 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H1B 6년 후, 연장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해주고 올해 9월 이전에 LC filing을 해주면 좋겠지만 광고 기간도 그렇고…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상황이 절실해서… 변호사님들이나 경험히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