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차 maxout date이후 60일 grace period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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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out 107.***.210.128 857

    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고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은 제목 그대로 제 2번째 h1b(6년차)가 expire된 후에 60일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 2번째 h1b가 7월 1일에 만료된다면 미국을 7월 1일 이나 그 전에 떠나야하는지 아니면 60일 grace period를 적용해서 9월 1일 전까지만 나가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제 경우에도 60일 grace period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명의 인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나 하고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나 국가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있을까봐 인도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자세한 상황:
    저는 현재 EB2 영주권 단계의 PERM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저의 2번째 h1b 가 곧 expire되는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그래서 perm 이 시간안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I-140 승인(프리미엄)과 h1b extension 신청 제출이 제 비자 maxout date전까지 다 끝날 확률은 적다는 말은 이미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행이도 회사 측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했고 영주권이 다 끝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제 비자 만료되기 전에 짐을 다 싸고 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비자 만료일 바로 전까지 일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료 후에도 이사짐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72.***.204.81

      설명하신 경우에는 60일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 CFR §214.1(l)(2):
      (2) An alien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in E-1, E-2, E-3, H-1B, H-1B1, L-1, O-1 or TN classification and his or her dependents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aintain nonimmigrant status solely on the basis of a cessation of the employment on which the alien’s classification was based, for up to 60 consecutive days or until the end of the authorized validity period, whichever is shorter, once during each authorized validity period. DHS may eliminate or shorten this 60-day period as a matter of discretion. Unless otherwise authorized under 8 CFR 274a.12, the alien may not work during such a period.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Maxout 107.***.210.128

      원우진 변호사님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질문 올린게 천만 다행이네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