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5년차, 485 기다리는중. H1b 6년 이후에도 연장되나요 ?

  • #503163
    H1B 128.***.21.212 2590
    이번에 3012법안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H1b5년차인데요. H1b가 내년초반으로 만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485를 제출해도 H1b를 유지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3012때문에 영주권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H1b은 6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냥 EAD쓰고 그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1B 8년차 208.***.64.4

      I140이 승인되었으면 영주권나오기전까지 3년씩 계속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9년까지 연장했네요.

    • 김유진 71.***.69.120

      H-1B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승인이 나고, 이후 한차례 3년간 연장,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연장 신청서 접수시 다음의 신청서들이 최소한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H-1B의 6년 만기이후에도 1년 단위로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인증서 신청서 (ETA-9089)가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최소 365일 이전에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접수했던 경우, 단,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노동인증서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어서는 안되며,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노동인증서가 이민국에 이미 접수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는, H-1B 연장 신청서 접수일 이전, 이미 이민 청원서(I-140)가 최소 365일간 이민국에 계류중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H-1B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미 이민 청원서인 I-140은 승인이 되었지만 영주권 문호 후퇴 때문에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H-1B 비자 6년 만기이후에도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놓고자하는 H-1B 소지자들은, H-1B비자 6년차 만기일 전, 최소 365일 전에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 수속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23.***.218.2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40 승인이 났고 485 신청하기를 기다리는중 H1B 비자 6년만기후에 3년 더 연장할수있는데 만약 그 3년이 만기가 되면 (총 9년) 또 그후 연장할수있나요?

      3012법안 문제로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69.120

      연장은 노동 인준이 거절되거나, 취업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23.***.218.221

      네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