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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졸업하고 취업해 4년차 H1B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가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학교(주립대)로 돌아 갈려고 하는데..
제가 받았던 학위는 36크래딧의 마스터과정(사립대)이었고 요번에 다시 갈려는 학교(주립대)는 60크래딧이상의 마스터 과정입니다..전공은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I-20를 받으려고 한국에 돌아가 스템프를 받기 어려울까요?
한국을 갔다왔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민국에서 허가 해 줄까요?
답변 기다리며 감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