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484576
    Interviewee 141.***.1.98 2292

    안녕하세요.
    H1B 발급 받아서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12월 한국에 들어가면서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 당시에는 미혼이라 그냥 신청했고 현재 스탬프 받을 때는
    결혼을 할 예정이라 인터뷰 신청은 H1B와 H4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는 12월 중순이고 결혼은 그 이후지만 혼인신고는 넉넉하게 11월 초쯤 할 생각인데요.
    1.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혼인 증명서는 영어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3. 신한은행 영수증은 인터뷰 하는 사람당 한장씩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H1B, H4 같이 신청할 경우 하나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zero 169.***.199.226

      1. 12월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 문제인지 혼인문제인지에 대한 주체가 없지만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2. 문제는 요즈음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이 영문 공증된(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결혼증명(?))이라는 증명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이 낫겠군요.
      3. 인터뷰 모든 사람당 한장씩으로 생각합니다. 즉 두장이 필요합니다.

    • 이련 69.***.185.178

      영문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번역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배우자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장당 천원)을 떼어서 예문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거의 이름이랑 주소만 수정하면 됩니다.

    • Interviewe 141.***.1.98

      답변 감사합니다. 이련님이 말씀하신 ‘예문’이라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zero님의 말씀은 세가지 증명서를 모두 영어로 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a 69.***.110.129

      증명서는 영어로 발급이 안되구요,
      우리말로 발급받으신 후, 인터넷에서 영문으로 번역한 예제를 찾으세요.
      구글이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틀이 있는것도 아니니 그냥 맘에 드시는 걸 골라서 그와 같이 워드로 번역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목, 가족이름과 관계만 영어로 번역이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참, 출입국 증명은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