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3순위, Job 포지션: Network administrator

  • #501376
    답변요망! 71.***.72.234 2075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마음에 아시는분 계실까 싶어 올립니다.

    h1b로 미국회사에서 영주권스폰중입니다. 우선일자 2006년말즈음이 컷오프인데,

    현재 잘 기다리고 있는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타이틀이 Network administrator(2003년부터 근무중)인데 이민법이 강화되어

    관리자 직책엔 영주권 이상자만 가능하다는 법개정이 최근에 책정되었다는군요.

    저 뿐만이 아니라 IT쪽 넷 관련한 분들이 영주권 수속중이신 분들 많을 꺼라 생각되는데,

    그럼, 넷관리자로 회사 써버조차도 열람이 불가하다면

    영주권 잡타이틀과 상반되는 외국인(현재의 나)을 고용할수없다는건데,

    이건 넷관리자로 영주권을 주지않겠다는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할까요?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듯한데

    이제와서 이런 법조항이 생겼다는건 저같은 사람은 어쩌란건지….

     

     

    혹시 3순위,NET쪽 일하시는 영주권 수속중이신 분

    어떠신가요, 상황들이?
    • 진이준 173.***.133.177

      답변요망!님:

      취업, 이후의 영주권 과정시작의 순서로 일이 진행되기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취업영주권 진행의 조건 중 하나인 proffered position의 취업과 proffered wage지급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라면, 회사의 고용의지가 이어지는 한, 즉 영주권 취득 후 network admin으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technically는 님의 취업영주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 H-1B position이 network admin인 이슈에 대한 것은 (1) 내부조정, (2) H-1B amend, 또는 (3) 직급조정 후 H-1B amend대신 EAD취업으로 전환 등의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신 변호사님, 그리고 회사와의 의견조율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