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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 급한마음에 아시는분 계실까 싶어 올립니다.h1b로 미국회사에서 영주권스폰중입니다. 우선일자 2006년말즈음이 컷오프인데,현재 잘 기다리고 있는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제 타이틀이 Network administrator(2003년부터 근무중)인데 이민법이 강화되어관리자 직책엔 영주권 이상자만 가능하다는 법개정이 최근에 책정되었다는군요.저 뿐만이 아니라 IT쪽 넷 관련한 분들이 영주권 수속중이신 분들 많을 꺼라 생각되는데,그럼, 넷관리자로 회사 써버조차도 열람이 불가하다면영주권 잡타이틀과 상반되는 외국인(현재의 나)을 고용할수없다는건데,이건 넷관리자로 영주권을 주지않겠다는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할까요?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듯한데이제와서 이런 법조항이 생겼다는건 저같은 사람은 어쩌란건지….혹시 3순위,NET쪽 일하시는 영주권 수속중이신 분어떠신가요, 상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