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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밑에 어떤분이 답글로 달아주신 H1B 때문에 갑자기 궁급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H1B 가 있고 (6년에서 많이 남아있고)
미국회사서 일하다가 국내기업으로 스카웃되는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고용하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으면
다시 비자받고 그런거 없이
다시 그비자로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 한국에 체류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약이 존재하는지요?
저밑에 어떤분이 답글로 달아주신 H1B 때문에 갑자기 궁급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H1B 가 있고 (6년에서 많이 남아있고)
미국회사서 일하다가 국내기업으로 스카웃되는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고용하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으면
다시 비자받고 그런거 없이
다시 그비자로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한국에 체류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약이 존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