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2년 차…

  • #485075
    Green card 208.***.43.224 232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지금 H1B 2년차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H1B는 내년에 끝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H1B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내년 말에 H1B가 끝나는데, 다시 신청 해야 하면 언제 하는것이 좋을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 .. 71.***.50.113

      같은내용을 다른카테고리에 올려도 다 보이거든요..
      직전 글에 답변이 있는데 마음에 안드나요???

    • 이렇게 68.***.157.199

      우선 H1B는 총6년의 기간동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년에 3년차가 만료가 되면 한번 연장(3년)해서 편하게 일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어떤 카타고리(EB2/EB3)인지 모르겠지만 LC 받고 I-485(I-140과 동시에 접수가능한 케이스인지 모르니까, 일단 I-140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접수하면서 EAD를 신청해서 카드받으면 원글님이 말한 H-1B없이 일하실수 있지요.
      그러나 추천하기는 그냥 H-1B를 내년에 연장하실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종 영주권 승인전까지는 먼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에…

    • Green card 208.***.43.224

      답글 감사 드립니다.

      H1b는 말료 몇달전에 연장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이렇게 68.***.157.199

      요즘 RFE(보충서류요청)이 없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2-3달(빠르면 1달 내외로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걸린다고 하네요. 절차는 연장이라고 간단하지 않고 신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