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개월차, 계산된 환급액이 적은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 #296255
    실망 64.***.144.100 2963

    안녕하세요. 1040NR을 작성중입니다.

    H1B로 10개월간 일했고, 그간 연방세를 약 4600달러 냈습니다. H4 아내와 딸(2살)이 있구요. 월급(33000달러/10개월) 이외에 그 어떠한 소득도 없지요. State 세금은 약 1000달러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약 330달러 입니다.
    별것 없어서 그냥 이리저리 해보니 환급액이 약 1600달러 입니다.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이 환급될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1) 아이는 한국인이므로 그 어떤 세금 혜택이 없는 것인가요?
    (2) 한국과 미국 세금협정으로 2000달러는 기본적으로 환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한 항목이 없군요. 학교에서 저의 결혼상태를 싱글(외국인은 그렇게 해야한데요) 해 놓아서 처음부터 세금을 왕창 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를것 없이 그냥 1600달러 환급인가요? 이거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의 대략적인 정보로 계산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맞게 한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오네요. 모르죠, 환급액이 왕창 나왔다면 계산 잘 했다고 생각했을수도 있겠습니다만…쩝.
    심난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방인 199.***.103.254

      그쪽 state의 resident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지만, 10개월 정도 거주했다면 resident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h1인 이상, 거주민으로 주장할수도 있구요.. 하여간, 1040NR이랑 1040이랑 환급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당장, 아내와 아이의 Tax ID를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1040으로 파일링 하면 됩니다. 아.. 요즘은 바껴서, Tax return신청과 Tax ID신청을 동시에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하여간 NR으로 하지 마십시오.

    • 지나가다 64.***.168.202

      H1으로 6개월이상 일하면 1040으로 세금보고 할수 있는걸로 어렴풋이 아는데요. 그럼 child tax credit받고 부인과 딸애 인적공제 받고 하면 세금 내셨던거 거의 다 돌려받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Tax return신청과 Tax ID신청을 동시에 하는게 맞구요.(제 주위에 아는분도 회계사 통해서 텍스 아이디 신청하고 텍스리턴 받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다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원글 68.***.8.119

      네,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자 SSN 넣는 칸은 비워두고 작성하고 W7 첨부하면 되겠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디트로이트 75.***.73.144

      저는 H1B로 3개월 일했구요, 아내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1040NR을 작성하고 있는데, status를 4번 Mari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고, 애들 두명도 7c에서 넣고, 칼럼(4)에 둘다 qualifying child로 체크했는데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것인가요? 부인과 애들이 H4이면 미국에 있는거 맞죠? 인적공제는 한국에서의 연봉2만불, 미국에서의 연봉1만불이면, {1(본인) + 3(부양가족 3인)*1/3(미국소득/한미소득총계)}*3300 = 6600불로 하고(5페이지 I항목).. 48번 62번 모두 작성을 해서, 모두 돌려받고, 추가적으로 62번의 credit도 받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참, 연방정부용과 주정부용 두개의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시죠?
      * W7과 연방정부용(1040NR)을 같이 W7 신청하는 곳으로 보내고, 나중에 ITIN이 나오면, 미시건주정부용(MI1040)을 작성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 디트로이트 75.***.73.144

      제가 대충 제가 계산했던, 엑셀파일에 님께서 올리신 정보를 입력해서 연방정부용을 작성해보니, 4206불을 refund 받게 나오는군요. fish 앳 dreamwiz 쩜 컴으로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엑셀파일을 보내드릴께요.

    • H1 76.***.169.143

      H1으로 7월 1일 이전에 일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1040으로 해야합니다.

    • 디트로이트 129.***.163.106

      1040이나 1040A에서, 두 명이상의 qualifying children이 있고 연소득이 36348불이하이면 EIC(Earned Income Credit)에 해당하는군요. 자녀분들이 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일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가지고 엄청 전문가처럼 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네요. 헤헤.. 아직도 이게 맞는건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 원글 64.***.144.100

      저도 EIC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찾아보니까 EIC는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해당된다고 읽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한명밖에 없으니 저에겐 해당이 안되는군요.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 디트로이트님,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EIC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해당이 되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EIC 받으려면 부부가 둘다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아닌 Social Secuiry Card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이도 SSN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4 동반가족은 SSN 이 없고,
      만약 있어도 “Not valid for employment”인 것이기 때문에
      EIC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H1B로 10개월간 일했으므로, 세법상의 resident alien 입니다.
      만약 2006년 3월에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것이면
      원칙적으로는 Dual Status 입니다.
      Dual Status는 standard deduction과 Married joint를
      사용하지 못해서, 불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하신 분의 경우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이라는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statement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
      Publication 519 참고)

      뭐,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 없었던 1-2월의 한국 수입도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일단 없다고 가정…)

      “한국과 미국 세금협정으로 2000달러는 기본적으로 환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
      –>
      $2000는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을 위한 것이고,
      세금 환급이 아니라 소득 공제입니다.
      즉,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그만큼 줄여주는 것입니다.
      H1B Resident alien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간단히 계산해보면…

      1040, Married filing jointly,

      7. Wages = $33,000
      8a. Taxable interest = $0 (은행이자 있으면 추가)
      26. Moving expenses = $0 (만약 있으면, 추가 공제)
      40. Standard deduction = $10,300 소득공제
      42. Exemptions: 본인+배우자+딸 3* $3,300 = $9,900 소득공제
      (ITIN 신청할 것)
      43. Taxable income = $12,800
      44. Tax = $1,283

      53. Child Tax Credit = $1000
      57=63. Total tax = $283

      73=74a. Refund = 4600-283 = $4317

    • 원글 64.***.144.100

      모든 문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1040 모두 직접 작성하고 W7 작성하여 IRS 사무국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솔아빠님께서 작성하신 결과와 제가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니 더욱 기쁩니다. 이제 ITIN이 배달되면 State에 보고하여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