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획득 3개월만의 이직 고민중입니다.

  • #486406
    고민녀 69.***.21.10 2247

    지난 10월에 한달반만에 H1B승인받고 현재 회사에서 그럭저럭 잘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꿈꿔오던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작년인터뷰 후 벌써 두번째 연락이랍니다.) 고민하던 중.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마침 현재직장이 휴가중이라 큰맘먹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여기글들도 그렇고 제 담당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미 승인받은 비자이지만 임플로이가 바뀌면 똑같은 절차로 이민국에 접수가 들어가고..그 비용도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인터뷰결과가 확인된건 아니지만.
    만일 새회사에서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올경우.
    바로 출근(이직)이 가능한건가요?
    그 전에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건지요?
    접수및 승인이 필수라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한달반 걸린다면 큰일..ㅠㅠ

    또한가지 3개월동안 현재직장에서 prevailing 연봉보다 약 200불정도 적게 받고있었고 추후 올려주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prevailing wage 이하로 받고 있던 임금때문에 이직에 문제가 되는건 아닐지요?

    꼭 현재직장에 불만이 있는건 아니지만…혹시나 또 좋은 기회 놓칠까봐 조마조마…그런 심정…
    비자문제때문에 그 기회 그냥 날릴까봐 깝깝…그러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일단 h1을 받은 이상 얼마든지 옮길수 있습니다.
      일은 h1 transfer를 신청한 즉시 할수 있으므로 공백기간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h1을 이미 받은 이상 쿼터 영향을 받을 일이 없고, 99% 이전 승인 받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직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10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1 transfer는 h1 신청과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시겠다시피 모든 h1신청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 부담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prevailing wage는 대부분 연봉기준으로 주는 것이 정상이므로 현재 조금 적게 받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물론 h1 취소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글님같은 경우는 오히려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받으므로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제대로 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될수 있으므로 이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