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홀더가 NIW 진행중에 F2로 신분변경

  • #495146
    NIW 준비 159.***.90.148 3975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 지금 H1B상태이고 연장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싯받았으니 이건 기다리는 것만 남았구요.
    그와는 별도로 지난달부터 NIW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이구요.

    문제는 제가 영주권 접수시킨 뒤에 올 6월 말에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게 될것 같아서요.
    그 사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남편 밑으로 F2로 들어갈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졸업전에 OPT신청 들어가면 그 I-20 가지고 F2 받을 생각인데요.
    영주권이 심사중에 제가 F2로 변경하는 것이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NIW라서 제가 현재 직업이 있고 없고는 별 상관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그만두기 전에 옮길 곳을 찾아서 H1B를 트랜스퍼 하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네요.
    비슷한 경우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485 130.***.239.233

      485 접수하면 체류는 합법이에요 굳이 비자를 바꿀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 NIW 준비 159.***.90.148

      485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영주권이 디나이 될걸 대비해서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게 좋다고들 그래서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6월에 H1B 끝나기 전에 바꾸는 수속을 해둘까 하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이 같이 I-485를 들어가게 되면 남편의 F1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럼 제가 F2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우선 제가 I-140 넣고, 살아있는 남편 F1 비자를 이용하여 F2로 변경 서류를 보낸 다음에, I-485를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보내는 F2 변경서류는 제가 I-485를 접수하더라도 남편이 F1을 유지하는(OPT 하는 동안)만큼은 유지되는 거지요?
      너무 복잡해요. 변호사님..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I-485를 들어가게 되면 남편의 F1이 없어지게 되는데 …”
      –>
      I-485를 신청한 후의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과 같은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류신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한 후에 새로 F1/F2를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실 I-140을 신청한 후에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참조:
      http://www.hooyou.com/f-1/140filing.htm
      The Impact of I-140/485 Filing on F-1 Students

      • NIW 준비 159.***.227.29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