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해고 EditDeleteReply 2020-04-0221:54:00 #3449780 H1visa 68.***.72.200 2244 안녕하세요 2019년10월부터 h1으로 일하고있는상태였는데 코로나때문에 회사가힘들어서 전 직원들을 무급휴가로 다 나오지말라고하고 사장님이랑 사장님아들이랑 둘이서 운영중입니다. 지금으로썬 4월15일날 다시오면 된다고했는데 그것도 확실한게아니고요 ㅠㅠ..저는 그럼 illegal 인가요? 일을안하고있으니까..?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H1visa 68.***.72.200 2020-04-0221:55:40 만약 일을안해서 제가 불법이된다면 어떻게든 회사에 나가서 일할수럾냐고 부탁을 해볼까합니다ㅠㅠ 제가있는 주가 아직 락다운이안됬습니다 EditDeleteReply 키위 96.***.112.194 2020-04-0222:05:22 고용주가 H-1b 직원에 대해서 비자발적 무급휴가를 주는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직원의 불법행위가 아닌 고용주의 불법행위입니다. EditDeleteReply h 174.***.2.172 2020-04-0300:46:22 고용주가 이민국에 따로 신고하지 읺는이상 님이 회사를 짤렸는지 관뒀는지 이민국 실사가 없는한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그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일단 고용주에게 페이첵을 끊어달라하시고 그걸 다시 리턴해서 신분유지라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비이민비자 신분 취업자는 일을 못하시는 순간부터 귀국을 준비하셔서 J 비자 30일 이내 또는 H-1B 14일 이내에 출국하는게 원칙입니다. EditDeleteReply 123 121.***.217.45 2020-04-0301:19:09 인생 좆되보라고 개불법을 추천해주노 ㅋㅋㅋㅋ EditDeleteReply Grace period 60days 71.***.35.85 2020-04-0301:52:09 해고나 퇴사시 H1B grace period 60일이에요. 그안에 다른 회사를 구하시거나 귀국하시거나 하셔야되요. 비자종료시는 grace period 10일이고요. 무조건 뜨셔야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