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해고 H1b 해고 Name * Password * Email 고용주가 이민국에 따로 신고하지 읺는이상 님이 회사를 짤렸는지 관뒀는지 이민국 실사가 없는한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그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일단 고용주에게 페이첵을 끊어달라하시고 그걸 다시 리턴해서 신분유지라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비이민비자 신분 취업자는 일을 못하시는 순간부터 귀국을 준비하셔서 J 비자 30일 이내 또는 H-1B 14일 이내에 출국하는게 원칙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