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한국에서 지원 or Grace Period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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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질문 199.***.253.101 695

    안녕하세요,

    OPT가 내년 2월말에 끝나서 H1b 비자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서요.

    H1b 지원 기간이 4월인데, 제 OPT가 그전에 끝나니, 한국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길거 같은데, 한국에 있어도 H1b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같은 pool에 같은 process로 처리 되는건가요? 이경우 승인이 나면 그 Approval date후에 대사관가서 Stamp받고 다시 들어와서 일 시작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2월말에 OPT끝나고 한국 가지 않고 60일 동안 Grace Period로 있으면서 회사에서 H1b를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이경우에는 60일 이내에 approval이 안뜨면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 근데 보통 지원하는 동안 해외를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던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승인이 되면 그때는 Cap gap으로 체류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 남아있고 싶은데 방법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Slim 192.***.54.38

      미국내에서는 Change of Status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밖에서는 Consular Processing 으로만 가능하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외에는 동일해요.

    • .. 204.***.60.2

      OPT 2월에 끝나면 사실 상 체류신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Grace period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그 정도면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봐 주는 거지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에 H1B 신청해서 되더라도 10월부터 유효한 것인데 2월부터 10월까지는 신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들어 가서 H1B 신청 후 되면 대사관에서 H1B stamp 받고 10월에 들어 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