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H1유지조건중의 하나가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사망,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지급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공백이 생기는 즉시 H1이 정지되고 OOS (out-of-status)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하거나 이민국에서 올해 paystub와 w2를 구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수령액이 PW만 넘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물론 휴가 직후에 H1을 리뉴하거나 트랜스퍼하게 되면 최근 몇달의 paystub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장에 계속 다니시면서 한두해가 지나게 되면 이민국에서 w2로 PW이상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