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한국방문중에 무급일 경우 세금보고 관련

  • #499670
    zaba 68.***.38.116 2670
    안녕하세요…

     

    전 취업비자로 근무 하고 있는데 12월~내년 1월 까지 약 두달간 한국 휴가를 갑니다…업종 특성상 비시즌기라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주급은 지불 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취업비자로 근무 중에 저처럼 무급으로 두달이라는 공백이 생긴다면 내년에 텍스 리턴 때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무급 64.***.249.6

      원칙적으로 H1유지조건중의 하나가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사망,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지급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공백이 생기는 즉시 H1이 정지되고 OOS (out-of-status)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하거나 이민국에서 올해 paystub와 w2를 구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수령액이 PW만 넘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물론 휴가 직후에 H1을 리뉴하거나 트랜스퍼하게 되면 최근 몇달의 paystub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장에 계속 다니시면서 한두해가 지나게 되면 이민국에서 w2로 PW이상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 zaba 68.***.38.116

        원글 입니다…상세한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회사 측과 상의하여 텍스는 내고 주급은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