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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H1B transfer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신청하여서 리싯만 받고 아직 승인이 나질 않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생겨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비자 진행비용은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만약 이렇게 취소할경우에 비자비용은 보통 돌려주나요? 물론 변호사비는 못돌려받겠지만, 이민국에 낸 회사첵은 돌려받나요? 갑자기 개인사정때문에 돌아가야되는데 회사에 좀 미안해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