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편지관련 번역 부탁이요!!

  • #496705
    케이 65.***.81.18 2622

    The Form I-129 petition was submitted requesting an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and the petitioner either did not include a duplicate copy of the petition, or did not clearly indicate that the duplicate was submitted expressly for the purpose of future consular notification.

    얼마전에 H1B 연장 승인을 받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I-94 승인서를 픽업하러 갔는데, 사무장이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면서 94와 이 편지를 같이 주더라구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길래 답답해서 여기에 남겨보아요.

    이거 번역좀 부탁드립니다.

    • 핸드레이크 98.***.201.84

      내용을 한국식으로 케이님의 케이스에 맞추어서 번역하면 ‘H-1B 신청을 현재의 신분연장으로 신청했는데, 비자 프로세싱으로 쓰일 신청서류의 카피 패키지 (똑같은 서류들의 다른 카피 한부)를 제출 안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 둘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H-1B 연장신청을 하면서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안하고 한국에서 비자 프로세싱 하겠다 라고 신청한 경우가 첫번째이고요 (그게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청했건, 아니면 실수이던간에)

      두번째는,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뭔가 서류의 미비로 H-1B 는 승인이 났지만,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시켜줄수 없으니 한국가서 H-1B 비자로 바꿔와라 라고 하면서 써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케이님의 글을 보니 H-1B 승인서 밑에 I-94 가 같이 딸려온 승인서 인것 같은데요, 그럴경우는 위의 두가지 경우가 아닌 정상적으로 미국내에서 H-1B 신분이 연장되었지만, 뭔가 이민국 실수로 그런 편지가 온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승인서 맨위 오른쪽 상단에 ㅤㅆㅕㅤ져 있는것이 “I-797B” 이면 비자 프로세싱으로 승인된 것이라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나갔도 오셔야 되고요, “I-797A” 이면 정상적으로 미국내에 신분 연장이 승인 된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하실 일은 아니니, 사무장의 말 보다는 그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