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이민국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임금을 적게 받는것이 문제가 되지 많이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Prevailing Wage보다 실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후 비자의 갱신 혹은 영주권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임금을 맞추기위해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바뀌는 노동의 조건이 LCA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처음 H-1B를 신청하는 식으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LCA에 나와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봉만 따지고 본다면 굳이 H-1B amendment를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