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파일링 후 lay-off_Visa status

  • #3741144
    h1b visa 67.***.243.61 1343

    안녕하세요. Visa Status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STEM-OPT로 일하다가 회사 변호사 통해서 h1b 파일링하고 USCIS에 제출까지 하고나서 lay-off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Visa Status가 그냥 F-1 Stem-OPT일거라 생각하고 구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학교 어드바이저(Designated School Official)한테 연락해보니, SEVP 포털에서 제 Visa status 가 H1b로 바뀌어있다고 하네요.

    SEVP 에서는 USCIS 에서 제 application을 withdraw 했다고 문서를 받아야 F-1으로 되돌려 줄 수있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변호사한테 제꺼 withdraw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USCIS에 withdraw 요청을 했을 것 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일단 학교 어드바이저는 SEVP가 USCIS에 요청했으니 답변을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 1234 134.***.128.178

      H1B 로 되어 있으시면 사용하지 않은기간만큼 비자 살아있는겁니다. 새로운 직장 구하시고 트랜스퍼 형태로(사실상 다시심사하나 로터리 통과는 유지됨) 승인받고 근무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철회 하지마시고 활용하세요. H1B 있다고 영주권 지원 되는지 알아보고 직장 잘구해서 들어가세요. 좋은 기회 같네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1234 134.***.128.178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전 회사가 H1B를 철회 한다고해도 그건 그회사에서의 근무만 철회된겁니다. 사용 못한 H1B는 살아있습니다.

      • h1b visa 67.***.243.61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와도 상담해 볼께요.
        하지만 회사에서 파일링 하고 USCIS에 보낸 후에 바로 lay-off되서 제 h1b 관련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형태로 직장을 새로 구하는경우, 이전회사에서 트랜스퍼를 도와야하지 않나요? 아마 이전회사에서 저의 h1b관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을 것같지 않아서..

    • Won Law Firm 108.***.168.193

      Withdrawal request가 H1B change of status effective date전에 이민국에 도착을 했다면 다시 F-1으로 되돌릴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1B 승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h1b visa 67.***.243.61

        답변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파일링 해줘서 회사에 제 h1b관련 정보를 부탁을 했었는데, 이미 회사쪽에선 withdrawal 처리되었기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 1234 166.***.147.132

      status가 H1B 면 승인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트랜스퍼는 이전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담당했던 변호사와 잘 협의 하셔서 진행하세요. 자료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 H1B 47.***.144.23

      H1B transfer시 전 회사 관련 필요한 서류는 I-797A와 paystub (통상적으로 3달치) and/or employment letter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님 같은 경우 I-797A만 변호사, 혹은 전 회사한테 받으면 됩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 회사 협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 회사와 협의해서 서류 작성후 file 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