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습니다. OPT끝나기전에 H1승인을 받아야 자동으로 갭이 연장이 됩니다. 저는 H1승인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학교 인터내션얼 오피스 가니 그 갭에 해당하는 I20를 새로 발급해주더군요.
지금 준비하셔도 프리미엄으로 진행해야 겨우 8월초전에 승인이 날 것 같은데요? 빨리 서두르셔야 할듯…
Cap-gap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H-1B employment start date이 10/01/2011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OPT가 끝나기 전에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OPT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7월 말에 H-1B를 신청했을 때 10월 1일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기간이 2개월을 넘기는 예가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회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