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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H1B를 받아서 미국에 온후
금년에 다른회사로 트렌스퍼를 했습니다.작년에 받아온 H1B는 기간이 07년10월~10년9월이데요
이번에 다른회사로 트렌스퍼 되면서 08년9월~11년 8월로 변경이
되었네요.회사하고 H1B기간이 변경이 되었으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Visa를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트렌스퍼된 서류만 보여주고, 이전 visa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트렌스퍼를 하게 되면 원래 트렌스퍼 시점부터
다시 3년을 부여받는 것인지요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