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렌스퍼 후

  • #473080
    궁금이 98.***.119.214 2218

    작년에 H1B를 받아서 미국에 온후
    금년에 다른회사로 트렌스퍼를 했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H1B는 기간이 07년10월~10년9월이데요
    이번에 다른회사로 트렌스퍼 되면서 08년9월~11년 8월로 변경이
    되었네요.

    회사하고 H1B기간이 변경이 되었으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Visa를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트렌스퍼된 서류만 보여주고, 이전 visa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트렌스퍼를 하게 되면 원래 트렌스퍼 시점부터
    다시 3년을 부여받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변호사가 141.***.189.92

      연장신청 동시에 한거 같아요.
      저도 작년에 받고 현재 트랜스퍼 승인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신청서류 검토할때 보니 transfer/extend 라고 되있고 저도 기간을 트랜스퍼 신청시점부터 3년으로 되있더라구요. 여기글들 보면 스탬핑없이 새 승인서류 보여주면 미국 재입국시 상관없다고 하던데..

    • spn 12.***.209.151

      트랜스퍼후 기간부여는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나에 따라 부여됩니다.3년이상이 남아 있으면 트랜스퍼할때 3년을 주고 3년후에 처음비자 받고 지난기간이 1년이면 4년을 사용했으니 2년 연장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6년입니다.
      비자스탬핑은 처음 회사에서 받으신 비자가 유효한 기간내에서는 특별하게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새로 받으신 I-797을 보여주고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