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렌스퍼 +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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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72.***.23.31 388

    H1b 트렌스퍼인데요 현재 직장에서 일이 7/31일에 끝나는데 (비자도 이때만료) 두번째 회사가 8월 15일 시작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 이전에 한국갈일이 있어서요. 두번째 회사 h1b 필링하고 승인 난 후에도 7/31일까지의 비자가 유효하니까, 7/31이전 한국-미국 왔다갔다 가능한가요? 7/31일 끝나는 회사 스템프는 당연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