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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트랜스퍼, RFE 받아 아래에 글 올리기도했던사람입니다.
오늘 회사도 못가고 변호사만나 상의하려 했으나
정말 얼굴도 보고힘들고 전화 통화조차 아래 사람들만 시키는 변호사를 만나서는,오늘 울고 불고 소리지르고.
정말 너무 진이 빠져 이곳 사이트를 또 찾았내요..
여기 글들 읽는것이 비싼 LEGAL FEE 내고 고용한 변호사보다 도움이 되네요….
정말 본인의 luck도 있겠으나, 좋은 변호사님 만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걸 또 깨달았어요.제 질문은,
변호사를 바뀌는게 나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변호사에게서 이민국에서 온 RFE 원본을 받아 다음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는것 같은데,
RFE 원본에는 제일 앞장 종이 칼라에 따라 뭐가 나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 첫장 슬립 칼라는 무슨 차이인가요?;;
제 서류임에도 원본을 제가 보질 못했으니. 답답할뿐이예요…두번째 질문은,
만약 이 RFE를 통해서 트랜스퍼가 reject된다면,
이 회사에 다시 트랜스퍼를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인가요?정말. 얼마나 어렵게 이직한 회사인데.
눈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