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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H1으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올해가 3년차라 연장해야되는 시점입니다.근데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그 회사는 설립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회사에 사장 1인 기업입니다.아직 세금보고도 안되고 막 시작한 회사라 스폰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어떤분은 회사 주소가 명확하고 유령회사가 아닌한 상관 없다고 하는데…이런 회사에도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어차피 제가 현재 파트타임 H1이니 복수 스폰을 받은 후 현재 회사를 그만두는게 좋을까요?혹시 주변에 이런 케이스를 보신분이나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