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퇴사 –> 귀국 –> 미국 재취업 ?

  • #495117
    Jay Kay 178.***.20.223 560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H1B 로 약 2년 반정도 일하다가 퇴사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으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료되지 않은 H1B가 있다면 쿼터에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년중 언제라도 H1B 재신청이 가능한지,
    재신청할 경우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한국 체류하신 지 1년 이상이 지나셨다면, (a) H-1B 6년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b) 다시 6년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연간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4월 1일 이후에 쿼타가 남아 있을 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고용주 회사가 이민국에 청원을 제출하여 승인받는 데에 2-3 개월 정도 걸리고 그 후에 님께서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받고 비자찍힌 여권 돌려 받는 데에 2-4 주 정도 걸립니다. 다만, 이민국에 청원을 제출할 때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시면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추가자료제출요청을 받게 되므로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