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가 이미 소진되었다면………

  • #148206
    Sam 24.***.71.191 4453

    다음주에 마지막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습니다만 비자문제가 자꾸 맘에 걸립니다. 올해는 이미 비자쿼터가 소진되었으니 만약 회사에서 저를 고용할 마음이 있어도 비자문제에서 꺼려하지 않을까해서요.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할텐데 정녕 답이 없는걸까요?

    제 OPT는 내년 6월에 종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부터 H1B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설령 받는다해도 시작시점은 내년 10월부터라 제 오피티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을 기준으로 대략 4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를 받아서 올수도 있는가요? 제학위는 학사입니다.

    • 궁그미.. 69.***.238.62

      저도 궁금한게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2만개의 경우….내년에 2월에 접수 하면 바로 나오는것이 아닌가요?? 석사 이상 2만개의 경우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h1 220.***.244.139

      OPT 해당자면, H1 Quota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FY2006도 아직 8천개 남아있다고 발표나왔던데. 올 10/1부터 일할수 있는것이 FY2006이고 내년 10/1부터 일할수 있는게 FY2007입니다.

      FY2007 쿼터는 현상태로는 내년 6월이면 quota가 끝날것이라는 안좋은 전망이 있죠. 빌게이츠도 욕한 h1b quota를 부시가 FY2007에 대해 더 늘릴지는 올겨울 지나봐야..

    • 석사 이상.. 65.***.156.243

      석사 졸업 이상자만.. H1 Quota 가 남아있겠죠. 학사는 저번달에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Sam 24.***.71.191

      궁그미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1님// opt는 학사졸업이든 석사졸업이든 상관없이 나오는거고, 쿼터의 구분은 학사졸이냐 석사졸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h1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석사졸업자의 쿼터입니다.

    • 궁그미.. 69.***.238.62

      sam님 석사의 경우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올해 지금 프로세싱들어간 12000개의 경우는 어떠한 케이스 인지요…지금 프로세싱 들어간 12000분도 올해 10월1일이 되어야지 비자가 나온다는 것인가요? 그부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해커 67.***.101.214

      궁그미님.. 접수한다고 바로 비자가 나오지는 않고요.
      접수->승인->발급 의 절차인데 발급 날짜는 가장 빨라야
      10월 1일이라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

    • 궁그미.. 69.***.238.62

      해커님 지금 석사(2만개..)는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데 내년꺼는 아무리 일찍 신청해도 10월 1일날 나오는건가요? 저도 그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내년 4월1일 신청하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바로나오는것이 아닌지요…

    • Sam 24.***.71.191

      제가 알기로도 해커님이 알고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올해가 2005년도이고 2006년도의 비자를 현재 접수만 받고 발급시점은 10월이라는 것이죠.
      또한 2007년도의 비자는 2006년도 4월부터(본문에 2월부터라고 잘못썼네요) 접수를 받되 발급은 2006년 10월부터 하는것이죠. 2007년도것의 비자쿼터니까 2006년도 말쯤에 발급을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쿼터의 양이 많아 신청하는 즉시 나왔지만 현재는 해당년도의 쿼터는 이미 동이 난것이니 다음해의 쿼터를 미리미리 신청하고 기다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이죠. 그나저나 제질문에는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ㅠ.ㅠ

    • 엔지니어 65.***.126.98

      님은 내년 4월 1일부터 2007회계년도 H1을 신청할 수 있으며 4개월의 공백이 있으므로 비자 청원서만 통과되고 신분변경은 안될 겁니다.
      그러면 OPT가 종료되는 내년 6월부터 일을 할 수 없으며 출국은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 이후 즉, 8월 전에 출국하여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H1 비자를 받아 9월 21일이후 (10월 1일의 10일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면 H1 신분을 부여받으며 10월 1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4개월간의 공백을 고용주와 협의하여 non-paid vacation 또는 non-paid leave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