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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빅포 회계법인에서 2011년 가을부터 일하는 걸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바로 petition을 신청하고 싶지만 제 degree requirement (언더)가 5월에 끝이 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H1B는 언더 degree requirement가 끝날때까지 신청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 이번 5월에 FY 2012년 쿼터가 다 찰 경우 그럼 OPT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작 날짜를 7월 1일로 잡으면 내년 2012년도 7월 1일에 expire 될텐데요.
2012년도 4월에 다시 신청한다고 했었을때 201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텐데 그럼
OPT가 expire한 다음부터 H1B가 effective하기 까지 status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요?
쿼터가 빨리 찰까봐 걱정되네요..ㅠ_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