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가 다 찰경우

  • #494616
    궁금이 140.***.173.15 3976

    안녕하세요~
    빅포 회계법인에서 2011년 가을부터 일하는 걸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바로 petition을 신청하고 싶지만 제 degree requirement (언더)가 5월에 끝이 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H1B는 언더 degree requirement가 끝날때까지 신청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 이번 5월에 FY 2012년 쿼터가 다 찰 경우 그럼 OPT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작 날짜를 7월 1일로 잡으면 내년 2012년도 7월 1일에 expire 될텐데요.
    2012년도 4월에 다시 신청한다고 했었을때 201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텐데 그럼
    OPT가 expire한 다음부터 H1B가 effective하기 까지 status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요?
    쿼터가 빨리 찰까봐 걱정되네요..ㅠ_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Petition을 접수하실 때 degree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degree requirement은 다 마치셨는데 degree가 수여되지 않은 상태라면 최종 성적 증명서나 Registrar의 편지 등을 대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H-1B 쿼터가 5월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 소진되었을 경우 OPT가 끝난 시점부터 10월 1일까지는 Cap-Gap regulation을 이용해 체류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궁금이 140.***.173.15

      허서연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Cap-Gap regulation에 대해서 아리송 한게 있는데요, 그러면 OPT가 끝나도 10월 1일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가요? USCIS 홈페이지에서 OPT가 끝날경우 10월 1일까지 미국을 떠나 있다가 미국 embassy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읽은 것 같아서요..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98.***.94.63

      궁금이님,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interim rule)에 의하여,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후에 OPT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속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또한 EAD(노동허가)도 함께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연장된 체류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청된 H-1B가 승인되게 되면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와의 사이에 gap이 자동으로 메워져서 계속 연장된 OPT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이 140.***.174.58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두 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