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체류 신분 변경 후 회사 퇴직 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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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184.***.177.43 307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초보 미국 사회인입니다.

    질문 내용이 있어 게시판을 검색 하여 보았으나 검색에 실패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는 B1/B2로 작년말에 입국하여 올초에 H1B로 체류 신분을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정식 H1B Visa 스템프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 할 예정입니다.

    질문 : 현재 체류 신분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B1/B2로 재 입국 하여 몇개월간

    새로운 잡을 찾을 예정입니다. (H1B 트랜스퍼가 가능한 회사로요)

    이때 문제가 B1/B2로 입국시 문제 되는 것은 없을까요?

    그리고 B1/B2로 왔다가 잡을 찾어서 그회사로 바로 H1B로 트랜스퍼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H1B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대사 관에서 스템프를 받지 않았는데 차후에 다른 회사로 H1B 비자 트랜스퍼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첫번째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저는 한국에서 잡을 구해서 새로 구한 회사로 H1B을 트랜스퍼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H1B를 새로 받아 야 하나요?

     

    문제 내용이 복잡하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려요.

    아 미국에서 살기 많이 힘이 드네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B1/B2 비자로 직장을 찾는 것은 이민국에서 허락된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미국 내에서 B1/B2로 신분을 변경하여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출국한 후 한국에서 B1/B2 비자로 취업 인터뷰 용무로 입국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H-1B 신분이 종료되고 나면 Transfer가 아니라 신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Transfer 든 신규취업이든 큰 관계가 없는 것이, 어차피 새로 쿼터를 받지 않아도 되며, I-129 서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직 차이점이라면, 트랜스퍼일 경우 I-129를 접수만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신규취업은 I-129가 승인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승인을 빨리 되게 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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