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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H1B로 미국에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가 자신이 없어 동네에 있는 Accountant에
의뢰하여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서 어제 발송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회계사가 작년에 한국에서 일을 하였냐고 해서
7월까지 일을 했고 퇴사시 한국에서 연말 정산을
했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던데1040NR정산한것을 보았더니 약 2000달러를 돌려받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혹시 한국에서 7월까지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서
(작년 10월 부터 미국에서 받은 소득만 계산해서) 작년 소득이 적어
세금을 돌려받게 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겠는지요?(영주권신청할때)혹시 경험있으신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