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입니다. (ull-time을 part-tim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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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4.***.117.98 2219

    H1B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안좋기 보다도 점점 마켓이 안좋아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안들어 온다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조만간
    레이오프 대신 직원 모두가 주 4일 근무하는 옵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H1B비자 홀더는 저 하나이며,) 이 상황에 H1B을 full-time을 part-time으로
    꼭 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4일 근무 결정이 나면, 아마도 당분간 몇달동안
    시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샐러리는 prevailing wage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80%를 받는 경우도, prevailing wage보다 많은 경우가 됩니다.

    우려하는 점은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바꿨다가 영주권을 신청해도 가능한건지,
    (영주권 수속은 작년 여름에 시작해서 아직 노동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잠시 몇달 동안 평소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4일근무로 결정 될 경우),
    그냥 full-time으로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