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 옮기는거 관련 정말 급질입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480507
    급질이 70.***.3.108 386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H1B 비자를 작년에 받았고 만료기간은 2011년입니다. I-94에 적힌 날짜는 2011년이구요. 현재 있는 대학에서 6월10일까지만 일하고 다른학교로 옮겨가서 8월 초부터 일할예정입니다. 약 두달정도 기간이 생기는데요. 8월부터 일할 학교에서 extension을 해서 새 i-94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용한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끝난날 바로 한국에 나가서 다음 학교 고용일 직전에 들어와야만 하는건가요? 한 1,2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나가면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 두 학교사이에 10일이상 기간이 비면 본국에 나갔다와야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H1B에겐 grace period도 없다고 해서요.
    그럼 6월10일 그담날로 미국을 떠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낸 B1/B2비자가 아직 살아있는거 같은데요.
    그 비자로 그냥 계약만료가 되어도 머물수 있는건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정말 부탁드립니다.

    • 직장인 65.***.163.105

      옮기실 학교에서 지금 학교 일이 끝나시는 시점에 h1b 비자 수속에 들어갈 경우엔 굳이 한국을 나가시지 않으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저도 회사를 11월 중순까지 다니고 1월 초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학교 h1b도 쿼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비자 98.***.53.133

      비자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입국시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체류 신분이 정해집니다. 현재 h1b신분이므로 b1으로 바꾸려면 미국밖에 나갔다가 공항에서 b1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h1b은 말씀하신대로 grace period가 없으므로 나갔다가 새 h1b로 비자 스탬프 받고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