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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H1B 비자를 작년에 받았고 만료기간은 2011년입니다. I-94에 적힌 날짜는 2011년이구요. 현재 있는 대학에서 6월10일까지만 일하고 다른학교로 옮겨가서 8월 초부터 일할예정입니다. 약 두달정도 기간이 생기는데요. 8월부터 일할 학교에서 extension을 해서 새 i-94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용한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끝난날 바로 한국에 나가서 다음 학교 고용일 직전에 들어와야만 하는건가요? 한 1,2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나가면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 두 학교사이에 10일이상 기간이 비면 본국에 나갔다와야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H1B에겐 grace period도 없다고 해서요.
그럼 6월10일 그담날로 미국을 떠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낸 B1/B2비자가 아직 살아있는거 같은데요.
그 비자로 그냥 계약만료가 되어도 머물수 있는건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