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 관두고 한달 공백,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 #500563
    h1 24.***.204.242 2746
    제가 몇달 있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생각중인데요,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그간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한가지 맘에 걸리는 것이,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H1B로 미국서 일을 하고, 2003년 가을 (9월)부터는 F1으로 학생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H1B 비자의 유효기간 자체는 2003년 10월까지였지만,

    직장에서 받은 마지막 paystub가 2003년 5월 21일로 되어있는데,

    제가 미국을 출국한 것은 2003년 6월 18일쯤으로 나와요.  (몇개월 뒤에 F1비자로 다시 미국 입국했구요)

     

    그러니까, 직장을 끝낸게 아마 5월 21일일텐데, 미국 출국이 6월 18일인거죠  (참고로, 제가 퇴사했음을 회사가 이민국에 제깍 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괜찮을까요?   아님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H1B로 있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원칙상 얼마나 빨리 미국을 출국해야되는것인지요?

     
    • Status 74.***.140.43

      Job terminate 되면 바로 out of status가 됩니다.

      http://www.immihelp.com/visas/h1b/h1visa-layoff-jobloss-faq.html

    • 지나가다 76.***.163.138

      보통 회사에서 lay off 되더라도 한달 남짓 안에 job 잡으면 transfer하는 데 별 문제 없는 걸로 앍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변호사도 그런 말 했구요.
      그리고 퇴사 후, 회사에서 보통 이민국에 이 사람 그만 ㅤㄷㅝㅅ다고 바로 리포트 안합니다. 물론 큰 회사 HR에서 일하는 쓸데없이 빠릿 빠릿한 얘들이라면 모를까…여하튼 제가 미국 직장 생활 10년이고 6군데 회사에서 계속 H-1 비자로 일했느데, 한달 남짓 공백이 생기는 건 대수롭지 않다!에 한표 던지고 싶습니다. 저라면 별로 걱정 안할 듯…

      • 윗분 71.***.39.57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h1 트랜스퍼하면서 조금 쉬고 싶어서 공백 가졌었습니다.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 64.***.249.6

      I-94에 적힌 만료날짜를 넘기지 않았으면 한달정도는 가벼운 out-of-status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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