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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 있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생각중인데요,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그간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들었는데,한가지 맘에 걸리는 것이,제가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H1B로 미국서 일을 하고, 2003년 가을 (9월)부터는 F1으로 학생으로 있었는데요,당시 H1B 비자의 유효기간 자체는 2003년 10월까지였지만,직장에서 받은 마지막 paystub가 2003년 5월 21일로 되어있는데,제가 미국을 출국한 것은 2003년 6월 18일쯤으로 나와요. (몇개월 뒤에 F1비자로 다시 미국 입국했구요)그러니까, 직장을 끝낸게 아마 5월 21일일텐데, 미국 출국이 6월 18일인거죠 (참고로, 제가 퇴사했음을 회사가 이민국에 제깍 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이 부분, 괜찮을까요? 아님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그리고 H1B로 있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원칙상 얼마나 빨리 미국을 출국해야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