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지각, OPT 없음, 영주권 sponsor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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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homas 74.***.57.110 2914
    안녕하세요

     

    LCA를 저번주 수요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H1b는 늦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제가 대학원을 올 가을학기 지나고 졸업하는데 OPT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다른 석사학위 받고 OPT카드만 받고 3개월있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영주권까지 스폰서해줄 용의가 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부터 2순위 우선날짜가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꼭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아직까지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올 가을부터 full time으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경험자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께서 혹시 해결안이 있으신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올 말까지: CPT로 일하고

    졸업후 두달 (grey period):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한국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해서 세달동안 (한 5월경까지):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한국에서 H1을 내년에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H1b 기각될 가능성이나 그럴만한 이유 등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71.***.181.82

      O1 비자 자격되는지 알아보세요. 좀 큰 회사라면 비자담당직원이 가능여부를 알려줄 겁니다.

    • fthomas 74.***.57.110

      제 전공은 accounting이고 회사도 accounting firm이라 o1은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습니다

    • 난감 175.***.235.226

      난감한 상황이네요… 영주권 신청하기도 못스런 상황이고 OPT도 받을 수 없으니 딱한 처지에 놓이셨네요.

      우선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적극 말리고 싶군요. 까딱하면 나중에 H1B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적에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ESTA로 들어올 때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첵을 받는 다는 것은 이민 심사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페이첵을 안받아도 되냐고 반문하셔도, 그렇게 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 폭탄을 안고 고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인사담당이면 분명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겁니다.

      제가 생각할 방법은 회사가 한국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에 취업을 시킨 뒤, 지사에서 불러들이는 L비자가 가장 안전할 거 같네요. 만약에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을 어떻게든 연장해서 (파트 타임으로 한학기를 더 있는다던가) 학생비자로 연명해서 있는 경우가 있을것이구요.

      한국에서 H1B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미리 하시고 쿼타 열리자마자 넣으면 되니까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fthomas 74.***.57.11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당연히 첵을 받지는 않을거구요. 회사와도 얘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저두 걱정하는게 왔다갔다하는게 H1b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 완전히 반대지역으로 입국해서 차로 지금 있는 지역으로 온다거나, 그냥 뭐 풀타임으로 일하기 전에 시간 있을때 여행 좀 한거다라고 말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할까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참 절실하니 별별 궁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한국 파트너가 계시는 회게펌입니다. 한국 지사는 없구요. 그래서 제시해주신 방법도 저에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 난감 175.***.235.226

      애초에 B1/B2/ESTA로 중간에 들어오는 건 하지 마세요. 잡오퍼를 받은 그 사이에 무비자로 들어오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퍼의 유무와 관계없이 H1B를 받기 전에 취업불가 신분으로 다시 들어오면, 영사 인터뷰 때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지역 입국이든 뭐든 그건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취업불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떡해서라도 가을에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가 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튼 이리 되면 엘 비자도 어렵게 되는군요. 가장 깨끗한 방법은, 오퍼를 어떻게든 유예를 받으시고, 내년에 어떻게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건, 혹시 영주권 지원을 하기 위해 엘씨를 받는 것이 어떻게든 일을 하도록 시켜주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건데요.. 아니면 에치원비 비자를 캡없이 받는 캡익셈드 에치원비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카테고리는 병원 및 아카데미아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변호사하고 말씀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 변호사가 아니어서 개별적인 케이스를 감정할 자격은 못되니까요.

      여하간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fthomas 150.***.231.20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H1b 안되는것으로 결론이 나자 어떻게든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와중에, 영주권을 바로 집어넣어서라도, 그래서 work permit을 받아서라도 일을 하게끔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하는 것을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보니 마음이 Eh 무거워지네요.

      암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