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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종료에 관한 질문인데요..제가 귀국을 하게 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귀국전 해외에 다녀올 일도 있고, 여기서 처리할 개인일들이 많이 있어서,약 한달 반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물론 저도 H1B 종료후 30일인가 안에 출국해야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제가 다니던 회사가 작은 회사이고,,제가 회사와 좋은 관계에 있어서,회사측에서 제 상황을 이해하고 공식적으로는 한달 후까지 다니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회사가 공식적으로 cacellation을 report하기 전까지는제가 해외에 다녀오든,, 미국에 체류하든 제 신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혹시 tax 관련 쪽이나,, labor 관련 쪽에서 자동으로 제 퇴직을 알고,이민국쪽에 보고되어 저의 H1B 종료를 결정하는건 아니겠지요?노파심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