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종료 후 귀국문제

  • #499957
    귀국준비자 68.***.42.58 3318

    안녕하세요?

    H1B 종료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귀국을 하게 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전 해외에 다녀올 일도 있고, 여기서 처리할 개인일들이 많이 있어서,
    약 한달 반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H1B 종료후 30일인가 안에 출국해야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작은 회사이고,,제가 회사와 좋은 관계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제 상황을 이해하고 공식적으로는 한달 후까지 다니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공식적으로 cacellation을 report하기 전까지는
    제가 해외에 다녀오든,, 미국에 체류하든 제 신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혹시 tax 관련 쪽이나,, labor 관련 쪽에서 자동으로 제 퇴직을 알고,
    이민국쪽에 보고되어 저의 H1B 종료를 결정하는건 아니겠지요?
    노파심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4.***.249.6

      회사 리포트와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 paystub에 찍힌 마지막 근무일이 H1종료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넘어갈수 있어도 나중에 이민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후 외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H1비자스탬프로 돌아오신다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원글자 68.***.42.58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일이 큰 거 같은데,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Paystub를 확인할 기회가 있는건지..
      그리고, 만약 더 체류하려면 퇴직후 바로 관광비자로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건지 얼마나 기다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