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정리해고후 – 정보 공유 합니다

  • #478573
    뉴욕에서 173.***.140.30 2459

    회사에서 지난주에 정리해고를 당하고..이번주 내내 HR 매니저, 회사 변호사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4월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한달 급여와 동일한 severance pay를 일반 pay처럼 해서 5,6월에 나눠 주기로 했는데요, prevailing salary 기준때문에 제 처음 요구대로 3월부터 넉달간 나눠주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그동안 H1B의 grace period에 대해서 딱히 확정된 기간이 없어서 여기 계신분들 모두 답답하셨을텐데, 저희 회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레이오프후 30일 이었으나 최근 경기의 악화로 해고 당한 H1B들이 많아서 최근 6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께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정보겠지만..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 h1b 24.***.133.30

      grace period가 존재 하는것이 정말 맞대요? 저도 h1b visa인으로써 참 걱정되는데, 60일이라면 왠만하면 빠른 시일내에 스폰서 찾으면 다들 홧팅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없는게 76.***.138.46

      맞을 거예요. 다만 그 정도 갭이면 트랜스퍼할 때 문제없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 다리 128.***.186.135

      ㅡㅡ;
      grace period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0일입니다.
      다만 머 납득할만한 갭을 사람에 따라서 인정을 어느정도 해주느냐의 차이겠지요.

    • 151.***.12.195

      지금까지는 H1B에 대한 공식적인 grace period 가 없다라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원글님의 변호사가 한말에 대한 신빈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 2-3달 동안의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H1B transfer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민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은듯 한데 어디 정확힌 출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 173.***.140.30

      저도 찾아보니 grace period에 대한 법조항은 없군요. 아마도 제 HR 매니저가 변호사와 통화후 잘못 전달한듯 싶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고자 올렸는데 괜히 혼돈만 드린것 같네요. 제가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수 없는 입장이라, 다시 한번 HR 매니저를 통하여 정확한 근거를 물어보고, 추가정보가 있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 76.***.79.95

      60일이라도 요즘은 새 직장 구하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되면 왠만하면 F-1 비자도 알아보게 신분 유지에 유리할 것 같네요.
      그러다가 직장구하면 다시 H-1 리뉴얼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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