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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난주에 정리해고를 당하고..이번주 내내 HR 매니저, 회사 변호사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4월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한달 급여와 동일한 severance pay를 일반 pay처럼 해서 5,6월에 나눠 주기로 했는데요, prevailing salary 기준때문에 제 처음 요구대로 3월부터 넉달간 나눠주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사실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그동안 H1B의 grace period에 대해서 딱히 확정된 기간이 없어서 여기 계신분들 모두 답답하셨을텐데, 저희 회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레이오프후 30일 이었으나 최근 경기의 악화로 해고 당한 H1B들이 많아서 최근 6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께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정보겠지만..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