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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께 제 Receipt Number를 받았음 알려달라고 했는데
Receipt Notice가 오면 승인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민국 접수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Receipt Number를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Receipt Number=Receipt Notice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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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께 제 Receipt Number를 받았음 알려달라고 했는데
Receipt Notice가 오면 승인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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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pt Number를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Receipt Number=Receipt Notice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