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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데… 슬슬 이곳에 오는 것도 지쳐가네요.
(하루 빨리 영주권 받아.. 제가 하고 싶은것 하고 싶은데…. )H1B가 만료가 되어서 1월 20일쯤에 같은 회사의 전혀 다른 Corp로
H1B 집어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질문
1. 변호사분 말이 H1B 영수증 받았기 떄문에 아직 H1B가 승인은 안 나아았지만
새로운 회상에서 페이첵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것인가요?2. 저의 부주의로 H1B가 만기 되는줄도 모르고.. 날짜가 좀 애매하게 집어 넣어서
재수 없으면 거절 당할수도 있는데…. (참고로 대란때 140과 485 집어 넣어서 두개가 아
직 펜딩상태) .. 485가 펜딩중에 있기 때문에 H1B가 거절이 당해도 체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765와 131 부랴부랴 신청했습니다)3. 만약에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장님과의 관계는 나쁘지는 않기떄문에 그만 두더라도 140이나 485는 계속 살려둘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