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후 페이첵 (I-485 펜딩중)

  • #495111
    FM 173.***.161.129 4280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데… 슬슬 이곳에 오는 것도 지쳐가네요.
    (하루 빨리 영주권 받아.. 제가 하고 싶은것 하고 싶은데…. )

    H1B가 만료가 되어서 1월 20일쯤에 같은 회사의 전혀 다른 Corp로
    H1B 집어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
    1. 변호사분 말이 H1B 영수증 받았기 떄문에 아직 H1B가 승인은 안 나아았지만
       새로운 회상에서 페이첵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것인가요?

    2. 저의 부주의로 H1B가 만기 되는줄도 모르고.. 날짜가 좀 애매하게 집어 넣어서
       재수 없으면 거절 당할수도 있는데…. (참고로 대란때 140과 485 집어 넣어서 두개가 아 
       직 펜딩상태) .. 485가 펜딩중에 있기 때문에 H1B가 거절이 당해도 체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765와 131 부랴부랴 신청했습니다)

    3. 만약에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장님과의 관계는 나쁘지는 않기떄문에 그만 두더라도 140이나 485는 계속 살려둘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