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증 받기 전 OPT기간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479704
    H1B 승인 72.***.26.7 2599

    석사/non-PP/캘리 접수했는데요.

    일반은 접수증 발급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만일, H1B 접수증이 OPT기간만료시점(7월중순)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0월까지 OPT 자동연장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접수증 받은 사람들에 한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접수만 일단하면, 접수증통보 없이도, OPT 기간 만료후에 합법적 체류 가능한가요?

    제가 접수했다는걸 뭘로 증명하나요?

    • J 128.***.180.18

      OPT 기간 만료후에 합법적으로 일하기위해, H1B에 접수했다는 Receipt number를 학교에 주면, 9월31일까지 유효한 새 I-20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