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글올립니다.
현재 H1B 로 일하고 있고, 이번 9월에 만료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스폰서를 한번 바꾸어서 두번째로 받은 i797는 내년 2013년 7월에 만료되구요.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해외 안 나갈거면 비자가 만료 되었다 할지라도 i797가 내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비자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i797가 있기때문에 비자 만료 되더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제가 9월 이후에 국외로 나가게 될일이 있어서 H1B를 연장하긴 해야 하는데,
꼭 비자 만료 전, 9월전에 서울영사관에서 면접을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9월 이후 i797이 종료되기 이전에 받아도 상관 없는건지 재확인하고 싶어서요.그리고 다른 질문은, 한국에 가져갈 서류는 예전에 H1B 면접 보러 갔을때 가져갔던 서류및 방법을 똑같이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회사 변호사는 자기쪽에서 준비해 줄 것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레터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 혼자서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 잡고 하면 충분 할지 의문이네요.마지막으로, 남편이 EB2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10월에 만약 문호 열리게 되면 제 것과 같이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제가 H1B 재발급 안받은 상태로 i797로만 체류중이라면 혹시라도 서류상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