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작년에 승인후 i797-b상태인데 영주권받기위해 또다른것을 해야하나요?

  • #495621
    jay 208.***.86.65 3870

    현재 3순위로 i797b를 받고 그냥 우선일자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을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말이 LC작성을 하고 eb3로 신청을 해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은 그냥 일만 할수 있는것이라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글쓰기를 합니다.

    작년에 h1b신청시 목적이 영주권이며 그에 따라 모든것이 신청되고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되는것으로 알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취업비자 신청과 그리고 별도로 영주권eb3
    신청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건가요?

    • MLB 151.***.175.205

      H-1B 비이민과 영주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새로 수속을 시작해야합니다.

    • jay 208.***.86.65

      영주권 수속을 지금 시작하고 open date가 열리면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다시말해 지금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으면 open date가 열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지.

    • jay 208.***.86.65

      감사합니다. 다들 답변주셔서..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위에서 797b라고 하였는데 797A(new i94)입니다.
      저는 처음에 취업비자 신청시 영주권 수속도 함께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함께 들어간것이라면 제가 확인 혹은 가지고 있어야할 서류(I140?)등이 있나요?

      취업 이민 수속을 들어가야만 우선일자가 나오는건가요?
      전 취업비자 신청시 받은 날짜가 우선일자에만 맞으면 된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고로 현재 i-129h서류는 있습니다.

      • 99.***.67.10

        상황을 보니 영주권 신청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129는 H1을 위한 서류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영주권과 H1b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