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입국 관련 문의드려요

  • #3749223
    h1b 입국 180.***.167.14 804

    h1b 승인 받은 상태이고 현재 한국 인데, 곧 일양택배 갈 예정이구요,
    그런데 h1b 비자 받고 시작 날짜보다 10일 이전에는 미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OPT비자가 만료 전이어도 미국 들어갈 수가 없나요??
    즉 10일 전이라도, h1비자 소지하고 있고 오피티도 아직 만료 일 전이면 미국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흠.. 173.***.29.76

      OPT는 F1신분일때 유효했는데
      H1승인 받으셨자나요 그럼 자동으로 F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OPT와 학생비자 미국 입국 안되시죠

    • WalterWasson 103.***.128.10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issue here. I don’t know much about it. But I would like to learn more. Keep posting. 🙂

    • okdj 67.***.151.56

      h1b승인으로 opt말고 h1b로 들어오셔야 할듯싶네요.

      저도 F-1일때, 학교시작 한달전인가?보름전인가? 이전에는 못들어오는데, 친구 결혼식때문에 두세달 전에 가고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저같은경우는 학교시작 두세달전에 ESTA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두달정도 그냥 지내다가 학교시작 1주일전에 캐나다 토론토 여행겸 놀러갔다가 F-1으로 들어오는 그런식으로 했던 경험은 있네요 문제는 없었구요.

      10일이 걱정되신다면 이런식으로 해보는건 어떠실?

    • gg 24.***.145.21

      h1를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change of status(cos)로 신청/승인 받으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로 신청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f1-opt상태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계신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방문하신건가요 아니면 지금 고용주가 없는 상태인가요? f1-opt로 입국하려면 h1을 cos로 신청/승인받고 고용주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한국에 방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h1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신 경우라면 이는 미국에 status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행동 때문에 h1원칙을 지켜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구요. 지금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작성해줄 고용주가 없는 상태라면 어차피 f1-opt로 입국 불가하구요.

      참고로 f1-opt에 나오는 만료날짜는 어디까지나 고용조건을 만족할때 최대체류가능날짜구요. 조건을 위배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비고용상태에서 출국, 총 90일이상의 비고용일수 등이 있습니다.

      • h1b 입국 180.***.167.14

        경험공유 감사합니다…!
        현재 오피티로 일하고 있고 똑같은 고용주로부터 h-1b 받아서 일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레터 소지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댓글 달아주신 분과 비슷하게 이스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 ESTA 216.***.148.135

          이미 F1, F1-OPT를 거쳐 H1B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ESTA를 어떤 이유로던지 사용하지 마세요. 진짜 입국의도가 관광,출장,친지방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ESTA로 입국심사시 거절당하고 이 때문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수 있어요. 문제없이 미국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위험한 행동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h1b 입국 180.***.167.1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실로 출장 때문이고(h1b 업무 관련은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 관련 입니다), 레터 등으로 증명 가능하고 리턴티켓(다시 한국으로) 도 있다면, ESTA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gg 24.***.145.21

              esta는 한국회사 직원이 미국에 잠깐 출장을 나갈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회사 직원이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h1b를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로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 경우라면 미국에 f1-opt +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승인된 날짜에 cos가 진행될 것입니다. esta는 status가 없는 체류상태라 cos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cos가 불가능합니다.

    • ㅇㅇ 99.***.146.200

      H1B가 승인난 상황이면 당연히 f1은 효력 정지입니다. 그리고 H1신분에서 ESTA나 다른 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의 신분 H1이 무비자/여행입국자로 업데이트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