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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곤란한 경우를 당했네요. 지난주에 동생이 한인이 운영하는 널싱홈 매니져로 H1B 받아 입국했는데 거기에서 딴소리를 한다네요. 알고지내던 사람이었고 규정임금의 1/2 정도를 받기로 하고 한국에서 H1B 받아서 들어왔는데, 와서 만났더니 주30시간 일하고 급여는 없고 5만불을 내야 H1을 유지시켜주겠다는데요.
제가 권하기는
(1) 돈주지말고 거기서 일하지도 말고 돌아갈테니 손해본 비용달라고 해서 받아서 돌아간다. (그럴 가능성은 0 이겠지요.)
(2) 그쪽에서 피해보상도 못해주겠고 해코지한다면 신고하고 돌아간다.
(3) 동생이 학생비자로 변경할때까지 그쪽은 알아서 3-4개월 H1B 유지시키고 조용히 있으면 동생도 조용히 신분변경한다.인데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
그쪽에서는 합법적으로 Lay-off 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동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같아서는 그 사람들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